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여
심장학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정관

제정 2012년 1월 25일
1차 개정 2012년 11월 26일
2차 개정 2013년 7월 22일
3차 개정 2015년 3월 25일
4차 개정 2016년 1월 23일
5차 개정 2017년 1월 21일
6차 개정 2018년 3월 8일
7차 개정 2021년 8월 9일

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우심”(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심장병에 대한 학술, 교육, 연구, 예방 활동 및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심장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둔다.
  •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대회 지원
    • 순환기학 연구자의 교육 및 연수 지원
    • 연구시설 및 연구기자재 구입 및 운영비 지원
    • 도서 구입, 출판 지원
    • 일반인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 순환기 환자를 위한 진료비 지원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개인, 단체)로 한다.
    •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 상임이사 1인
      • 감사 2인
    •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10조(임원의 선임)
    •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3조(임원의 임기)
    •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수 있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2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28조(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 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29조(재산의 관리)
    •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비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실과금
    • 본 정관 제4조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과금
      • 학술대회 초록집 내의 지면 광고비 및 학술대회장 내의 광고부스 설치비 (지면 광고비 및 광고부스 설치비 금액은 KRPIA의 기준에 준함)
      • 교육 및 홍보 사업시 발생하는 실과금
    • 기타
  •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2조(사업실적 및 결산)
    •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소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 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5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보 칙

  • 제36조(청산 또는 해산) 법인을 청산 또는 해산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해산사유 :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 허가의 취소시 해산한다.
    • 의결정족수 : 법인을 청산 또는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법인을 청산할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37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제38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 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 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시행 세칙

  • 이사회 및 법인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 사무원을 둘 수 있다.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준한다.
  • 간행물은 연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년이상 해외 장기 연수하는 순환기학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순환기 환자들에게 진료비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병명 : 순환기질환
    • 지원범위 : 수술비, 시술비, 수술 및 시술을 위한 정밀 검사비